

"이제 퇴원하셔야 합니다" 한마디에 간병이 시작됩니다.
등급은 어떻게 받는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뭐가 다른지,
매달 얼마가 나가는지 — 알아볼 시간 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식 고시 기준으로 등급 신청부터 실제 부담액까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돼요
- 부모님이 혼자 식사·거동이 어려워져 돌봄을 시작해야 하는 분
- 병원에서 "이제 퇴원하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들은 분
-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로 모실지 정하지 못한 분
- 형제간에 간병비를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해야 하는 분
이런 내용을 담았어요
장기요양등급, 무엇이고 어떻게 받나
등급이 있어야 비용의 80~85%를 지원받습니다. 신청부터 판정까지 최대 30일이 걸리는 네 단계와,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여섯 가지 판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돌볼 가족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요양원·요양병원, 적용되는 제도가 다릅니다
같은 '요양'이라는 말이 붙지만 돈을 대주는 보험이 다릅니다. 집에서 돌보면 15%, 요양원은 20%를 가족이 내고,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이라 간병비가 따로 듭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의 차이도 함께 다룹니다.
매달 실제로 내는 돈
요양원 1등급 30일 기준 765,420원. 전체 비용 279만 원 중 80%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등급별 월 부담액, 시설 종류에 따른 차이, 집에서 돌볼 때의 한도액까지 2026년 고시 기준으로 담았습니다.
계산에서 빠지는 비용들
보험이 대주지 않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식사재료비는 30일에 207,000원, 상급침실료와 이·미용비는 시설마다 다릅니다. 연 16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복지용구와, 5년이면 4,200만 원이 되는 누적 비용도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5가지와 비교표
돌볼 가족이 있어도 신청되는지, 등급을 받으면 바로 입소할 수 있는지 등 실제로 많이 묻는 다섯 가지에 답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미리 계획한 가족과 닥쳐서 결정한 가족이 무엇이 달라지는지 여섯 항목으로 비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