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절차, 3일 안에 모두 진행됩니다ㅣ임종 직후부터 발인까지 시간순 정리
2026.09.30

가족이 돌아가신 직후 가장 많이 검색되는 게 장례식 절차예요.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도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장례식 절차는 3일 안에 모두 끝납니다.
문제는 그 3일의 첫 한 시간을, 대부분의 상주가 아무 준비 없이 맞는다는 점이에요.
국내에서는 한 해 약 36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그중 75.7%가 병원에서 임종합니다.
대부분의 상주가 병원에서 시작하는 장례를 겪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든 절차가 72시간 안에 압축돼 있어서, 찾아보고 판단할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글은 임종 직후 → 빈소 → 입관 → 발인 순으로, 각 단계에서 상주가 실제로 정해야 하는 것만 정리했습니다.
1. 임종 직후 할 일은, 사망 장소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19나 112 신고가 아니에요.
사망을 의학적으로 확인해 줄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상대가 돌아가신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병원에서 임종한 경우
별도 신고 절차가 없어요. 병원 원무과에 알리면 안치실로 모시는 것까지 바로 이어집니다.
상주가 정할 건 안치와 빈소 계약 두 가지뿐이에요.
이때 사망진단서를 넉넉히 발급받아 두세요.
사망신고, 은행, 보험, 연금 공단에 각각 원본을 내야 해서 한두 통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중에 다시 떼려면 병원에 또 가야 해요.
그리고 장례식장은 병원 부속이 아니어도 됩니다.
안치는 병원에서 하고 빈소는 다른 곳에 차리는 것도 가능해요.
이 선택 하나로 총비용이 꽤 달라지는데, 경황이 없어 안내받은 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요양원에서 임종한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다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차가 하나 갈려요.
요양병원 : 의료기관이라 의사가 상주합니다. 일반 병원과 절차가 같아요.
요양원 :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의사의 검안을 거쳐 시체검안서를 받아야 해요.
요양원에서 임종하시면 사망진단서를 바로 받을 수 없어요.
검안 절차를 거쳐야 해서 안치와 빈소 마련이 몇 시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아요.
자택에서 임종한 경우
"집에서 돌아가시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 두 가지 경우로 갈립니다.
지병으로 진료받던 중이었다면 — 담당 의사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의사가 방문해 사망을 확인하고 서류를 발급해요. 경찰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면 —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고 검시 절차를 거친 뒤에 장례를 진행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든 고인을 옮기거나 주변을 정리하지 마세요.
현장이 바뀌면 확인 절차가 길어집니다.
임종이 임박했다면 미리 준비할 것
미리 챙겨둘 수 있는 건 생각보다 적어요.
서류 몇 가지와 연락처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인 신분증
상주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영정으로 쓸 사진 파일 — 이게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에요. 인화된 사진보다 원본 파일이 좋습니다.
나머지는 임종 후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
상조에 가입돼 있다면 연락처 하나만 저장해 두면 됩니다.
상조 서비스는 보통 이 시점에서 시작돼요. 임종하신 위치를 확인해 해당 지역 장례지도사를 연결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아정당 상조의 경우 국가 의전급 장례를 진행한 장례지도사가 이때부터 발인까지 상주 대신 절차를 진행해요.
2. 3일장 장례식 절차, 전체 일정표
3일장은 돌아가신 날을 1일차로 셉니다. 발인은 3일차 오전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3일일까요. 관습 때문만은 아니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이틀이 필요한 셈이고, 여기에 조문객이 모일 하루를 더해 3일장이 자리 잡았어요.

1일차 — 임종, 안치, 빈소 마련
안치 → 장례식장 계약 → 빈소 설치 → 부고 발송 순으로 이어집니다.
1일차 저녁부터 조문객이 오기 시작해요.
이날 정해야 할 게 가장 많습니다. 장례식장, 빈소 규모, 3일장으로 할지 2일장으로 할지, 음식은 몇 인분을 준비할지.
이 결정을 대부분 한밤중에, 처음 겪는 상태로 해야 한다는 게 상주 부담의 실체예요.
2일차 — 입관과 성복, 조문객 응대
입관은 보통 2일차 오전에서 오후 사이에 합니다.
입관이 끝나면 성복을 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아요.
이날 화장장 예약을 반드시 확정해야 합니다.
화장 시간이 잡혀야 3일차 발인 시각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예약이 밀리면 발인이 하루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3일차 — 발인, 화장, 장지 안치
발인 → 운구 → 화장장 → 장지 순으로 반나절 안에 끝납니다.
이동 거리가 길어서 가족 차량 배차는 전날 정해두는 게 좋아요. 당일 아침에 정하면 늦어지기 쉽습니다.
3. 입관 절차는 2일차에 진행돼요

입관은 고인을 관에 모시는 절차입니다.
3일장에서는 2일차에 하고, 가족이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는 자리예요.
습(襲) : 고인의 몸을 깨끗이 닦는 절차
염(殮) : 수의를 입히고 매무새를 정리하는 절차
반함 : 고인의 입에 쌀이나 구슬을 넣는 의식
성복 : 유족이 상복으로 갈아입는 절차
습, 염, 반함은 누가 하나요
습과 염은 장례지도사가 진행합니다. 가족이 직접 할 일은 없어요.
반함은 가족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종교나 가풍에 따라 생략하기도 해요.
입관식에 꼭 참여해야 할까요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은 무리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어린 자녀는 나이와 아이 상태를 보고 가족이 정하면 됩니다.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건 아니에요.
성복과 상복
입관이 끝나면 성복을 합니다. 상복은 보통 장례식장이나 상조에서 제공해요.
상주는 완장이나 리본으로 구분하고, 가족은 관계에 따라 착용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부분은 장례지도사가 현장에서 안내해 줘요.
4. 발인 절차와 그날의 이동 경로
발인은 고인을 장례식장에서 모시고 나오는 절차예요. 그날 화장과 장지 안치까지 한 번에 진행됩니다.
발인제 → 운구 → 화장장 → 장지
순서는 이렇습니다.
발인제 — 빈소에서 마지막 의례를 올려요.
운구 — 고인을 운구차로 모십니다. 보통 성인 남성 몇 명이 관을 함께 듭니다.
화장장 이동 — 예약된 시간에 맞춰 이동해요. 화장에는 [확인] 정도가 걸립니다.
장지 이동 — 유골함을 모시고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이동합니다.

전날 운구 인원과 영정·위패를 들 사람을 미리 정해두세요. 당일 아침에 정하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화장장 예약은 빈소 차린 당일에 하세요
예약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화장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수도권은 원하는 시간대가 금방 마감돼요.
그리고 관외 거주자는 이용료가 더 비쌉니다.
고인 주소지와 화장장 위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니 예약할 때 확인해 보세요.
장지는 세 가지 중에 고릅니다

장지는 2일차에 정해두는 게 좋아요. 3일차 당일에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동 일정이 꼬입니다.
5. 장례 준비물과 서류 체크리스트
지금 챙겨야 할 서류

빈소에 필요한 장례 준비물
장례 준비물은 대부분 장례식장이나 상조에서 제공해요.
가족이 직접 챙길 건 사실상 두 가지입니다.

영정 사진은 원본 파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인화된 사진을 다시 스캔하면 화질이 떨어집니다.
상주는 장례식 동안 무엇을 하나요
상주가 할 일은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맞는 것입니다.
나머지 진행은 장례지도사가 맡아요.
조문객이 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조문객이 분향이나 헌화를 합니다.
조문객이 고인께 절이나 묵념을 합니다.
상주와 맞절하거나 목례를 합니다.
짧게 인사를 나눕니다.
이때 상주는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아도 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면 충분해요.
3일 내내 자리를 지킬 수는 없으니 가족끼리 교대하세요.
조문객이 적은 시간대(오전, 늦은 밤)에 쉬면 됩니다.
상조를 이용하면 가족이 직접 챙기는 범위가 사진과 서류 정도로 줄어들어요. 장례식장·장지 추천부터 화장장 예약, 빈소 세팅, 접객 준비, 입관식, 화장, 유골함 안치까지 장례지도사가 진행합니다. 아정당 상조는 여기에 더해 장례가 끝난 뒤 해피콜까지 이어져요.
6. 장례가 끝난 뒤에도 남는 절차가 있어요
장례가 끝나면 마무리된 것 같지만, 행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해요.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서 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편합니다.
고인의 예금, 보험, 연금, 자동차, 세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사망신고할 때 같이 신청하면 따로 기관마다 돌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장제비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아버지가 방금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병원 원무과에 임종을 알리고 안치를 요청하세요. 그다음 사망진단서를 발급받고, 장례식장을 정하면 됩니다. 신고 같은 별도 절차는 없어요.
Q. 요양병원에서 임종하면 일반 병원이랑 절차가 다른가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라 일반 병원과 같습니다. 다만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서 검안 절차가 하나 추가돼요.
Q.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는 게 맞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지병으로 진료받던 중이었다면 담당 의사의 검안이 먼저입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만 112에 신고해요.
Q. 임종이 임박했다는데 미리 준비해 둘 서류가 뭔가요?
고인과 상주의 신분증,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영정용 사진 파일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임종 후에 정해도 늦지 않아요.
Q. 3일장이면 입관이랑 발인은 언제 하나요?
입관은 2일차, 발인은 3일차 오전입니다. 발인 시각은 화장장 예약 시간에 맞춰 정해져요.
Q. 상주는 장례식 동안 뭘 해야 하나요? 조문객 오면 어떻게 맞나요?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는 게 상주의 역할입니다. 조문객이 분향과 절을 마치면 맞절하거나 목례하고, 짧게 인사를 나누면 돼요. 나머지 진행은 장례지도사가 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