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방법 8가지, 10억 상속받아도 세금 0원인 이유
2026.08.24

10억 원 상속받아도
상속세 0원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채무와 장례비,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계산합니다.
다만 여전히 최고세율 50%가 유지되는 만큼 공제와 사전증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차
1. 상속세 기준과 세율 계산법
2. 상속세 면제와 공제한도
3. 상속세 절세와 개편안 주의사항
1. 상속세 기준과 세율 계산법
상속세는 개인이 받은 금액이 아니라 고인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
일정 기간 내 사전증여재산
공과금·채무·장례비
각종 상속공제
= 상속세 과세표준
여기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상속세 세율

예를 들어 공제를 모두 적용한 뒤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5억 원 × 20% - 1,000만 원 = 9,000만 원
**모든 비용과 공제를 뺀 금액이 5억 원일 때의 세금입니다.
상속재산별 예상 세금

**다른 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아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 경우로 배우자 상속 여부와 재산분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속세 면제와 공제한도
상속세 면제는 별도의 면제 신청 X
공제를 적용한 결과 과세표준이 0원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주요 상속세 공제
기초공제 : 2억 원
일괄공제 : 5억 원
자녀공제 : 1명당 5,000만 원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최대 30억 원
금융재산 공제 : 최대 2억 원
동거주택 공제 : 최대 6억 원
가업상속공제 :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
장례비 : 기본 500만·최대 1,000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 실제 비용 중 최대 500만 원
1)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부양가족 인적공제 를 합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작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다만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고 순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총 10억 원이 공제돼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적용하려면 실제 상속금액과 재산분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예금과 적금, 주식 등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별도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이하 : 전액
2,000만 초과~1억 원 이하 : 2,000만 원
1억 초과~10억 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20%
10억 원 초과 : 2억 원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 동거주택 상속공제
고인과 직계비속이 아래 조건을 충족했다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
같은 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 유지
상속인이 직계비속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 충족
5) 장례비 공제
기본적으로 500만 원 공제되며,
500만 원을 초과했다면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 증빙 필수 첨부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료는
장례비와 별도로 최대 5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됩니다.
3. 상속세 절세와 개편안 주의사항
1) 증여는 최소 10년 전부터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계산에 합산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돼요.
상속인 : 사망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 : 사망 전 5년
2) 배우자 상속분을 함께 계산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으면 5억원이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3) 채무와 비용 증빙 보관
고인이 부담하던 다음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미납 세금과 공과금
입증 가능한 개인 간 채무
장례식장과 장지 비용
개인 간 채무는 차용증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이자 지급 내역, 담보 설정 등 실제 채무라는 증거를 함께 준비하세요.
4) 신고기한을 지키세요
고인이 국내 거주자였다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 납부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제공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 : 약 20%
: 납부지연가산세 : 3% + 매 1개월마다 0.67%
제 때 신고 + 담보 등 조건을 충족 + 상속세가 2,000만 원을 초과 시
연부연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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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국세청 상속세 계산 구조와 세율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국세청 금융재산·동거주택 상속공제
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