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개장 절차 총정리, 신고 방법·비용·과태료까지 한 번에
2026.07.10

신고 없이 묘지 개장하면,
300만 원 과태료 맞을 수 있습니다.
묘지 개장 시 가장 먼저 할 일은 묘지가 있는 지역에 개장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후 화장 예약 → 파묘 순서로 진행해야 일정이 꼬이지 않습니다.
1. 묘지 개장 절차와 신고 방법
묘지 개장은 매장된 유골을 수습해 화장하거나 다른 장지로 옮기는 전체 과정을 뜻합니다.
묘지 개장 절차
현장 확인 → 개장신고 → 화장 예약 → 파묘·유골 수습 → 화장 → 봉안·자연장
개장신고는 묘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또는 정부24에서 진행합니다.
개장신고 준비서류
개장신고서
기존 분묘의 사진
신고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 연고자 확인서류
필요시 토지사용 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장신고서와 기존 분묘 사진이 공통적으로 필요하며,
분묘 상태와 지자체에 따라 가족관계/ 토지 관련 서류가 추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개장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개장유골 화장시설과 날짜를 예약하세요.
매장으로 진행한다면 새 매장지를 미리 계약해두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가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분묘는
개장 2개월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2번째 공고는 첫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뒤 진행하며, 이후 관할 지자체의 개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묘지 개장 비용은 얼마일까?
묘지 개장 비용은 전국 공통가격이 없습니다.
봉분 수/ 경사도/ 굴착기 진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항목
파묘·유골 수습 : 인력, 장비, 개장관 포함 여부
화장 : 관내·관외 사용료
운구 : 묘지→화장장 이동 거리
유골함 : 기본함 제공 여부
석물 처리 : 비석·상석·둘레석 철거
현장 복구 : 되메우기·평탄화 범위
새 장지 : 봉안당·수목장 사용료
일반적으로 파묘와 유골 수습은 1기 99만 원, 2기는 1기당 88만 원, 4기는 1기당 66만 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장료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때 중요한 건 '관내 여부’ 로 관내를 벗어나면 10배까지도 가격이 불어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개장유골 화장료 예시 : 관내 6만 원 / 관외 40만 원
3. 묘지 개장 업체 선택 기준
묘지 개장 업체를 비교할 때는 총액보다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 사진이나 답사 후 견적을 내는지
개장신고와 화장 예약 대행이 포함되는지
유골함·운구·장비 비용이 별도인지
석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가 포함되는지
유골이 확인되지 않을 때 추가금이 있는지
작업 후 평탄화 범위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저렴한 가격만 듣고 계약 후 현장에서 장비비나 운구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파묘비, 화장료, 운구비, 석물 처리비를 구분한 서면 견적을 받고 최소 2~3곳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