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말로만 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2026.07.07

연명치료 거부, 말로만 남기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은 만 19세 이상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 연명치료 거부 등록을 마쳤더라도 실제 이행은 임종과정 판단 등
의학적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연명치료 거부란 무엇인가요?
연명치료 거부는 정확히 말하면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대한 의사표시입니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보다는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 등
다만 연명치료 거부는 일반적인 치료를 모두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증 완화, 영양 공급, 산소 공급처럼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기본 의료는 상황에 따라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건강한 상태에서 미리 준비하는 서류는 대부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해당합니다.

2. 연명치료 거부 등록 조건과 효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작성할 수 있으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함
상담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함
작성 후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되어야 함
가족에게 말해두거나 개인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 만으로는 공식적인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바로 연명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조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
담당의사 및 전문의 판단 절차
연명치료 거부 등록은 “언젠가 무조건 치료를 중단하겠다”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3.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청 절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접속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검색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상담 및 설명 듣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록 및 보관 완료
Q. 작성 후에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라면 변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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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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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811&ccfNo=1&cciNo=3&cnpClsNo=1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 http://www.samsunghospital.com/home/funerals/info/after.do?view=death
정부24(안심상속) :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safeInheritance
머니투데이 : https://www.mt.co.kr/society/2026/05/01/2026042708284182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