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끝나고, 고인 계좌 정리하는 순서 [부모님 계좌 2편]
2026.11.06
![장례 끝나고, 고인 계좌 정리하는 순서 [부모님 계좌 2편]](/_next/image?url=https%3A%2F%2Ffxpe6sei3bm5iczp.public.blob.vercel-storage.com%2F2%25ED%258E%25B8_%25EC%258D%25B8%25EB%2584%25A4%25EC%259D%25BC-FsR50nsT3uxiT0fd9kTk18rtjEC39L.jpg&w=3840&q=75)
📌 3줄 요약
고인 계좌의 자동이체는 멈출 수 있어요. 공과금·보험료는 납부 계좌부터 바꿔주세요.
부모님 재산과 빚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해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하면 돼요.
빚이 더 많다면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해요.
발인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제야 남은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모님 앞으로 온 고지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통장, 혹시 남아 있을지 모르는 빚.
1편에서 장례 3일 동안의 계좌 이야기를 했다면, 2편은 장례를 마친 뒤 정리하는 순서예요. 급한 것부터 차례대로 짚어볼게요.
끊긴 자동이체부터 챙기세요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고인 계좌는 막혀요. 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자동이체도 함께 멈출 수 있어요. 그대로 두면 관리비·전기요금·통신비·보험료가 밀려 연체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고지서를 보고 매달 빠져나가던 항목을 적어보세요.
계속 쓸 것(관리비·전기·가스 등)은 납부 계좌를 가족 명의로 바꿔요.
더 필요 없는 것(휴대폰·구독 서비스 등)은 해지해요.
금융당국도 공과금·보험료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꿔두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부모님 재산과 빚, 한 번에 찾는 법
부모님이 어느 은행에 계좌가 있는지, 대출은 없는지 가족도 다 알기 어려워요. 이때 쓰는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예요. 한 번 신청하면 여러 기관의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해줍니다.
어디서 :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할 때 함께,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언제까지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무엇을 : 예금·대출 등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체납, 토지·건축물, 자동차, 연금, 상조 가입 여부 등 20종
결과는 : 기관별로 문자로 와요. 토지·지방세는 7일 안, 금융·국세·연금은 최대 20일
💡 상조 가입 여부도 나와요 — 부모님이 가입해둔 상조가 있다면, 해당 상조회사에 남은 납입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의하세요.
예금은 어떻게 찾나요?
고인 예금은 상속인 모두의 몫이라,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찾을 수 있어요. 다만 금액이 적으면 절차가 간단해요.
금융회사별 300만 원 이하 : 상속인 1명이 요청해도 찾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300만 원 초과 : 상속인 전원이 함께 가거나, 못 가는 가족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미리 써두면 수월해요.
기본 서류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와 방문하는 상속인의 신분증이에요.

금융회사별 상속 예금이 300만 원 이하면 상속인 1명이, 넘으면 상속인 전원 동의로 찾아요.
(출처: SBS Biz·금융감독원 발표 내용 정리)
지금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찾아가야 해요. 2027년 초부터는 한 곳에서 신청하면 소액 예금(500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통합지급 서비스가 은행권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이에요.
빚이 더 많다면, 3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조회해보니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상속포기 : 재산도 빚도 모두 물려받지 않아요.
한정승인 :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아요.
둘 다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 안심상속 신청 기한(1년)과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금융 조회 결과가 최대 20일 걸리니, 장례를 마치면 바로 신청해두는 게 좋아요.

사망신고 1개월,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안심상속 신청 1년. 기준이 되는 날이 서로 달라요.
(출처: 매일신문 보도·관련 법령 내용 정리)
⚠️ 주의 — 빚이 있을 수 있다면 고인 재산을 먼저 쓰거나 처분하지 마세요.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민법 제1026조). 1편에서 「미리 빼두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 셈이에요.
장례 후 순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정리하면 — 장례 후 4단계
자동이체 정리 : 공과금·보험료 납부 계좌부터 바꾸기
안심상속 조회 : 재산·빚 한 번에 (1년 안)
예금 찾기 : 300만 원 이하는 1명, 그 이상은 전원 동의
빚이 많으면 :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의 정리는 여기까지예요. 이 과정을 가장 덜 힘들게 만드는 건,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이번 내용을 통해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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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및 참고 자료

![부모님 통장으로 장례비, 낼 수 있을까요? [부모님 계좌 1편]](/_next/image?url=https%3A%2F%2Ffxpe6sei3bm5iczp.public.blob.vercel-storage.com%2F1%25ED%258E%25B8_%25EC%258D%25B8%25EB%2584%25A4%25EC%259D%25BC-Ys81mYAuNuo4sHpQ3OC8Xxlg443g2E.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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