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예금 인출 전 꼭 확인하세요, 예금 인출·금융거래조회까지
2026.09.16

피상속인 통장에서 꺼낸 돈,
빚까지 떠안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을 생활비로 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이란?
고인의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물려받는 것
예금 인출 전에는 재산과 빚부터 꼭 확인하세요.
1. 피상속인·상속인 구분과 서류 발급
피상속인: 재산을 물려주는 고인
상속인: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사람
고인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예금을 찾을 때는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 사실을 확인하려면 고인의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사망 여부와 사망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관계를 확인하려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서는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가족관계나 호적 기록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고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거나 서류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해당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인에게 신청 및 발급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모든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기관에 필요한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발급 자격이 있는 가족이 인증합니다.발급 대상자 선택
‘가족’에서 고인을 선택합니다.서류 종류·발급 조건 선택
제출기관이 요청한 조건으로 발급합니다.
일반·상세 구분과 주민번호 공개 범위도 제출기관의 안내에 맞추세요.
고인이 발급 대상에 없다면 주민센터에 발급 방법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피상속인 제적등본 발급
제적등본은 2008년 이전 사망자처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 필요하며
같은 사이트의 ‘제적부 등본’ 메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방법
거래 은행을 모른다면 조회서비스로 금융재산과 채무부터 확인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상속인이 고인의 금융자산, 부동산, 세금 등 여러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 상속인이 고인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나 접수 가능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자격은 정부24에서 확인하세요.
▼ 안심상속 원스톱 바로가기
금융거래조회 방문 준비서류
신청인 신분증
고인의 사망 확인 서류
상속관계 확인 서류
대리 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조회 후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상세 잔액과 채무를 확인하세요.
※ 개인 간 빚은 조회에서 빠질 수 있어 차용증과 관련 기록도 살펴봐야 합니다.
3. 피상속인 예금 인출 주의사항
재산을 조회하는 것과 예금을 사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상속예금을 지급받으려면 은행에서 상속관계와 지급 권한을 확인받습니다.
상속인 전원 방문 : 각자 신분증·관계 확인 서류
대표자만 방문 : 기본 서류·미방문자 위임 서류
상속관계가 복잡한 경우 : 제적등본·협의서·법원 서류 등
소액예금은 은행에 따라 간소화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금이 있는 은행에 문의한 뒤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세요.
피상속인 예금 인출 함부로 하지 마세요.
피상속인 예금을 인출해 개인 생활비로 소비했다면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 단순 승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더라도 모두 상속 받겠다는 것)
이미 인출했다면 추가 사용을 멈추고 인출 내역과 사용 증빙을 보관하세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고려 중이라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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