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일자 1일차 기준, 3일장과 4일장은 어떻게 결정할까
2026.08.03
밤 11시 50분에 임종해도
그날이 장례 1일차입니다.
장례일자는 빈소를 차린 시간이 아니라 사망진단서에 기록된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정 직전 임종했다면 10분 뒤부터 장례 2일차로 계산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장례일자 계산법과 일정 정하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1. 장례 1일차 기준은 언제일까?
장례 1일차는 장례식장에 도착한 날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3일 밤 11시 50분에 임종하고 8월 4일 새벽에 빈소를 차렸더라도,
장례 1일차는 8월 3일입니다.
이때 장례식장 비용은 달력 날짜가 아닌
실제 이용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곳도 있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3일장 일정과 임종시간별 차이
일반적인 3일장은 임종일을 포함해 3일 동안 진행합니다.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3일장이라면 8월 5일에 발인하므로 24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에 임종 시
첫날 빈소 준비와 부고 전달이 어렵고,
원하는 시간대의 화장장 예약도 이미 마감됐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게 3일장에 맞추지 않고 발인을 하루 늦춰 4일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4일장을 고려하는 경우
늦은 밤이나 새벽에 임종한 경우
화장장 예약이 마감된 경우
가족이 해외나 먼 지역에서 오는 경우
부검이나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종교의식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3. 장례일자 정하는 순서
장례일자는 발인일부터 정하면 안 됩니다.
발인 후 바로 화장장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화장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사망일시와 서류 확인
장례나 화장을 진행하려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서 : 병원 밖에서 사망해 검안이 필요한 경우
서류에 기록된 사망일시를 기준으로 24시간이 지나는 시점을 계산합니다.
2단계. 화장장 예약시간 확인
화장한다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지역별 화장시설과 예약 가능시간을 확인합니다.
실제 예약은 장례식장이 유족을 대신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화장장에 자리가 없다면
인근 지역 화장장이나 다음 날짜까지 살펴보세요.
3단계. 발인과 입관일 결정
화장시간을 확보했다면 이동시간을 거꾸로 계산해 발인시간을 정합니다.
이후 입관식과 조문 일정, 종교의식을 순서대로 배치하면 됩니다.
장례일자 결정 순서
사망일시 확인 → 화장장 예약 → 발인시간 결정 → 입관·조문 일정 확정 → 부고 발송
화장장이 장례식장에서 1시간 거리라면
접수와 운구 시간을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여유를 두고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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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