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방법, 정부24 조회 기간과 상속 절차
2026.09.02

재산만 확인했다가
고인의 빚까지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조회는 예금·부동산뿐 아니라 대출·세금·보험·연금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기관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목차
1. 사망자 재산조회, 어디까지 확인될까?
2.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방법
3. 조회 결과 확인 후 해야 할 일
1. 사망자 재산조회, 어디까지 확인될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상속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
조회 가능한 항목
금융 : 예금·대출·보험·증권·신용카드 채무
부동산 : 토지·건축물
차량 :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세금 : 국세·지방세·체납액·환급금
연금 :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공제회 : 교직원·군인·행정공제회 등
기타 : 어선·정책자금 대출·상조상품 가입 여부
은행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대출과 카드 채무, 세금 체납까지 확인해야 실제 상속받을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자동차·건축물·어선 : 근무시간 내 약 3시간
토지·지방세 : 최대 7일
금융·국세·연금·공제회·4대 보험료 : 최대 20일
결과는 항목별로 따로 안내됩니다.
금융·국세·연금은 문자로 받은 안내에 따라 확인하고,
토지·지방세 등은 신청할 때 선택한 문자·우편·방문 방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방법
사망신고와 함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사망신고 후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 사망했다면 2027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상속절차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비교

온라인 신청은 자녀, 배우자가 주 이용 대상이며,
그 외 상속인은 신청 자격과 서류를 확인한 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방문 신청 준비서류
▶ 본인이 신청한다면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준비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조회 결과 확인 후 해야 할 일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과 채무를 각각 합산하세요.
재산이 채무보다 많음 : 단순승인 검토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함 : 한정승인 검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음 :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검토
단순승인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합니다.
고인의 빚이 나중에 발견되면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어요.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가 명확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습니다.
본인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 친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범위까지 확인해야 해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결정하세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한은 원칙적으로 고인의 사망과
본인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기한은 계속 지나갈 수 있으니
재산조사가 끝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도 검토하세요.
※ 주의사항
상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고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지 마세요.
상속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망자 재산세는 누가 낼까?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마쳤다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소유자가 재산세를 냅니다.
Q.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실제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A. 이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분이 같다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상속인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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