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 장례 신청 진행방법, 화장부터 유골 봉안까지
2026.07.21

가족이 있어도
무연고자 장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지자체가 공영장례부터 화장·봉안까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1. 무연고자 장례 진행방법
무연고자가 사망하면 관할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진행합니다.
공영장례란?
장례를 맡을 사람이 없거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공공 예산으로 장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시신을 화장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의식도 함께 진행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
시신 운구와 안치
수의·관·유골함
입관과 추모 의식
장례지도사와 운구 인력
화장과 봉안
단, 꼭 법률상 무연고자만 공영장례를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영장례 지원 대상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가족관계가 오래전에 단절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중증장애인뿐인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힘든 경우
지자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따라서 가족이 있더라도 장례를 진행하기 어렵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무연고자 장례 절차
무연고자 장례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사망 확인과 시신 안치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
그 밖의 장소에서 사망했다면 상황에 따라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습니다.
변사 가능성이 있거나 신원을 알 수 없다면 경찰의 확인과 수사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신원과 연고자 확인
관할 지자체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고인의 신원과 연고자를 확인합니다.
연고자가 있다면 시신 인수와 장례 진행 의사를 먼저 묻게 되며,
연고자가 없을 시 지자체가 무연고자 장례를 진행합니다.
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공영장례 조례를 기준으로 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3) 공영장례와 화장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 장례업체가 입관·추모식·운구·화장을 진행합니다.
가족이 아니더라도 고인과 오랫동안 교류한 친구나 종교·사회활동을 함께한 사람이 있다면
지자체에 장례 주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유골 봉안
화장 후 유골은 공설 봉안시설 등에 안치됩니다.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이며, 기간이 끝날 때까지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유골은 산골 또는 자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무연고자 장례 지원 신청방법
연고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별도 신청 없이 처리하며,
가족이 시신을 인수하기 어렵거나 장례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경우 공영장례 지원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순서
사망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문의
장사업무·노인복지·생활보장 담당 부서 연결
공영장례 지원 대상 확인
신청서와 요구 서류 제출
지원 결정 후 지정 장례업체 이용
필요 서류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무연고자가 아니라도 장례 비용이 부담된다면
장례식장과 먼저 개인 계약을 맺기보다 관할 지자체에 공영장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