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장례 지원금 얼마일까? 절차·비용·국립묘지 신청방법
2026.09.01

독립유공자 장례 그냥 진행하면
지원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이 돌아가신 경우 훈격에 따라
사망조위금 30만~100만 원
국립묘지 안장 지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독립유공자 장례 지원금과 신청 방법
독립유공자 본인에게 지급되는 사망조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국훈장 독립장 : 100만 원
건국훈장 애국장·애족장 : 50만 원
건국포장·대통령표창 : 30만 원
빈소·음식·화장·운구 비용은 유족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조위금 신청 순서
관할 보훈(지)청에 사망 사실 알림
광복회에 장례 일정 전달
사망진단서 등 안내받은 서류 제출
지급 대상과 계좌 확인
관할 보훈청을 모른다면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광복회 연락처는 02-780-9661~2입니다.
독립유공자가 보상금을 받고 있었다면 사망조위금과 별도로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금액이 다르므로 사망신고 시 함께 확인하세요.
대통령·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조화와 영구용 태극기 등 장례 예우도 제공됩니다.
2. 독립유공자 장례 및 국립묘지 안장 절차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는 국립서울현충원 또는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립묘지 신청 순서
사망진단서 발급
관할 보훈청·광복회에 연락
국립묘지 안장 신청
사망진단서 제출 및 심사
승인 후 화장·안장 진행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에서 본인인증 후 희망 묘지를 선택해 신청하세요.
Q.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A. 신청서를 작성해 현충원으로 팩스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장 신청에는 사망진단서 1부가 필요합니다.
화장 후 안장 시 필요 서류
화장증명서
영정사진
명함판 사진 1매
봉안명패 신청서
심의 대상이 되면 결정까지 1~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에 임시 안치한 뒤 승인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3. 독립유공자 자녀·유족의 지원 기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는 국립묘지에 합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필요)
단, 사실혼 배우자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독립유공자 본인 : 심사 후 안장 가능
법률상 배우자 : 유공자와 합장 가능
사실혼 배우자 : 별도 심의 필요
자녀·손자녀 :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장 불가
자녀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라는 사실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급여와 유족 자격 승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일반적 승계 순위
배우자→자녀→손자녀
우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훈격에 따른 별도 사망조위금이 지급될 수 있으니 보훈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립묘지 외 묘소 지원
독립유공자를 선산이나 사설 묘지에 모셨다면 묘소 관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묘소 단장 : 기당 200만 원
국외 묘소 단장 : 기당 250만 원
산재묘소 유지·관리 : 연간 기당 20만 원
국립묘지 이장 : 기당 50만 원
묘소 단장은 비석·상석 설치와 묘역 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이장을 원한다면?
관할 보훈청에 먼저 신청한 뒤 현충원의 심사를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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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