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 총정리 장제급여 80만 원 신청 방법
2026.07.14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장제급여 80만 원만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기초수급자 사망 시 장례를 실제 치른 사람은 장제급여 8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도 면제되므로
장례를 준비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지원부터 확인하세요.
1. 기초생활수급자 장례지원 총정리
기초수급자 사망 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은 장제급여와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입니다.
장제급여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시 1구당 80만 원
공설화장시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사용료 전액 면제
지자체 지원 : 공영장례, 장례용품·시설 등을 지역별로 지원
무연고 장례 : 연고자가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한 경우 지자체가 처리
장제급여란?
시신의 운반과 화장·매장 등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인의 가족에게 무조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던 수급자가 대상
공설화장시설
고인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였다면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는 전액 면제됩니다.
다만 사설화장시설, 장례식장 비용, 봉안당·자연장 비용까지 모두 무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추가 주의사항
주거급여만 받던 수급자도 장제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공설화장시설 법정 면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설에 따라 수급자증명서 등 확인서류를 요구하므로 예약 전에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2.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절차와 신청 방법
기초수급자 사망 시 진행 순서
사망진단서 발급 → 장례식장 선정 → 화장 예약 → 장례 진행 → 사망신고 → 장제급여 신청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례나 화장을 진행하려면 먼저 사망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 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사망한 경우
사체검안서 : 자택 등 병원 외 장소에서 사망한 경우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먼저 이용할 화장장과 날짜를 정합니다.
화장 예약은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할 수 있으며, 장례식장을 통해 대신 예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라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면제를 원한다면
예약할 때 수급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빙서류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제급여 신청
장제급여는 정부24, 시·군·구청,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장제급여 지원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장례비용 영수증 등 장례 시행 확인자료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신고가 완료됐다면 담당자가 주민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사망진단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는 접수할 주민센터에 먼저 확인하세요.
3. 장례 비용을 줄이려면 확인할 것
장례식장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1)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역은 기초수급자 또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나 장례용품·장의차량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범위가 지역마다 다르므로 고인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2) 공설시설 감면 범위
공설화장시설 사용료가 면제되더라도 유골함, 봉안시설 및 장례식장 비용은 별도일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예약 시 면제 항목과 추가로 결제할 금액을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3) 다른 장제비와 중복 여부
산재보험 장례비나 국가유공자 장례지원처럼 다른 비용 지원을 받는다면 장제급여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원을 신청했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연고자가 없거나 가족이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면 장례식장부터 계약하기 전에 주민센터에 연락하세요.
지역의 공영장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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