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상 뜻부터 날짜 정하는 법까지 축문과 휴가 총정리
2026.07.27
탈상, 장례가 끝났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례와 복상 기간을 마치는 탈상은 고인을 애도하던 의례를 공식적으로 끝내는 절차입니다.
전통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있지만, 요즘은 49재나 첫 기일에 맞춰 진행하기도 합니다.
목차
1. 탈상 뜻과 날짜 정하는 방법
2. 탈상 절차와 축문 작성법
3. 탈상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1. 탈상 뜻과 날짜 정하는 방법
탈상은 상기(喪期)를 마치고 상복을 벗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례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과거에는 부모상을 당하면 오랜 기간 상복을 입는 삼년상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에는 가족의 종교와 상황에 따라 탈상 시기를 다르게 정합니다.
장례·삼우제 이후 : 별도 의식을 생략하고 간소하게 마무리
사망 후 49일째 : 불교식 49재와 함께 진행
사망 후 100일 : 백일 추모 의식과 함께 진행
첫 기일 : 1주기까지 애도 기간을 두는 가정
대상 이후 : 전통적인 유교식 상례를 따르는 경우
2. 탈상 절차와 축문 작성법
탈상은 장례처럼 정해진 법적 절차가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요즘은 다음과 같이 간소하게 진행합니다.
진행 절차
1. 고인의 사진과 간단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이나 과일, 술 등을 올리되
제사상을 반드시 격식대로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2. 가족이 함께 추모합니다.
분향과 헌화, 묵념 또는 종교의식 중
가족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3. 축문을 읽고 상복을 정리합니다.
축문은 탈상을 알리고
고인의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축문을 대신할 문구 추천
오늘 탈상을 맞아 삼가 고인을 추모합니다.
생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족 모두 뜻을 모아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부디 편안히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한문으로 된 전통 축문이 부담스럽다면 이처럼 가족의 마음을 담은 글로 대신해도 됩니다.
축문을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묵념이나 가족 대표의 인사말로 마무리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복과 근조 리본 등을 정리하면 탈상 절차가 끝납니다.
3. 탈상 휴가를 받을 수 있을까?
탈상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닙니다.
탈상이나 49재까지 별도 휴가를 주는지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할 세 가지
사내 경조사 규정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인사 담당 부서
회사에 탈상 휴가 규정이 없다면 본인의 연차휴가를 신청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장례 당시 제출한 서류로 인정되는 곳도 있고,
49재 안내문이나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탈상일을 정한 뒤에는 휴가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를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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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및 참고 자료
[1]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N문화, 삼년상 절차의 끝 탈상
[2] 고용노동부 1350, 경조휴가 및 연차휴가 안내
[3]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용어집, 49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