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장례 절차, 장제보조비부터 국립호국원 안장까지
2026.08.12

참전유공자 장례,
20만 원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장제보조비 20만 원과 영구용 태극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립호국원 등에 안장하면 장제보조비가 제외되며,
지자체 지원금은 거주지역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참전유공자 장례 지원 총정리
참전유공자 장례라고 해서 모든 지원이 자동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유족이 직접 관할 보훈관서에 알리고 필요한 지원을 신청해야 해요.
장제보조비: 국립묘지 등에 안장하지 않는 경우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용 태극기: 참전유공자가 본인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 1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호국원 안장: 심사를 통과한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서비스: 생계곤란자 또는 무연고자의 경우 입관·관·수의 등 장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지원: 사망위로금 등의 지원이 있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지원 금액과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역 지자체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 장제보조비는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설에 안장하거나 안치하면 장제보조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립서울·대전현충원
국립호국원
국가가 위탁해 조성한 묘지
국가·지자체가 조성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
** 즉, 국립호국원 안장 지원과 국가 장제보조비 20만 원은 중복 불가
거주지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나 장제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금액과 거주기간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주소지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세요.
2. 참전유공자 장제 보조비 신청 방법
장제보조비는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법정 순위의 유족이 없다면 사망 당시 함께 살던 상속 대상 친족이 신청할 수 있고,
그마저 없다면 실제로 장례를 진행한 사람이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순서
사망 확인 → 관할 보훈관서 확인
→ 신청서·서류 제출 → 심사 → 계좌 지급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
- 관할 보훈지청 방문
- 우편 또는 민원우편
준비 서류
-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 고인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사망진단서
- 신청인 계좌 확인 서류
- 장례 주관자라면 장제를 증명하는 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과 계좌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서류 접수 후 하루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제보조비와
생계곤란·무연고 유공자 장례서비스
는 구분해야 합니다.
장례서비스란?
장례지도사, 관, 수의, 상복 등 장례 물품과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현금 지원 X)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대상이며,
장례가 끝난 뒤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원한다면 사망 즉시 관할 보훈관서나 장례서비스 수행기관에 연락하세요.
3. 국립호국원 안장 절차
진행 절차
사망진단서 발급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에서 신청
필요 서류 제출
병적사항·범죄경력 등 심사
승인 결과 문자 확인
화장 후 호국원 안장
기본적으로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며,
과거 군 복무 기록이 전산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호국원 안장은 반드시 화장한 뒤 유골을 분말 처리한 상태로 진행하며,
배우자는 유공자와 합장할 수 있지만 배우자만 먼저 안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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