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치르고 세금 폭탄 피하는 2가지 방법
2026.09.23

📌 3줄 요약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면, '3개월'과 '6개월'이라는 두 개의 기한을 꼭 기억해야 해요.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재산이 더 많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니 증빙을 꼭 챙기세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3개월 안에 해야 할 것이 있거든요. 모르면 빚더미에 앉거나, 세금만 수천만 원 더 낼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볼 것 없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빚이 더 많다면 → '한정승인' (3개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한정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이란,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예요. 사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빚 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 포기'도 있지만, 상속 포기는 다른 가족(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그대로 넘어가는 구조라 신중해야 해요. 또한 3개월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돼 빚까지 전부 상속되니 주의하세요. (출처: 경북매일)
► 상속·장례 절차가 막막하다면, 아정당 상조가 처음부터 챙겨드려요
두 번째, 재산이 더 많다면 → '상속세 신고' (6개월)
반대로 물려받을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6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최소 20%예요. 세금이 크면 그만큼 수백·수천만 원이 그대로 더 붙는 셈이죠.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출처: 위키미디어 공용)
상속세 신고 기한은 정확히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일반 20%)가 붙습니다.
놓치기 쉬운 팁: 장례비용도 공제돼요
여기서 하나 더. 장례비용도 상속세에서 빼줍니다.
일반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최소 500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자연장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 공제돼요. 합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니, 영수증 같은 증빙을 꼭 챙기세요.
정리하면
기억할 건 두 개의 숫자예요.
빚이 많다면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재산이 많다면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 다만 세율·공제·기한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고 전에는 세무사·법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자료
떠안는 빚, '상속포기'·'한정승인' 골든타임 '사망 후 3개월' (경북매일) — 빚 상속을 막는 한정승인·상속포기의 3개월 기한을 강조한 기사입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한정승인의 신청 기한과 절차를 안내한 공식 자료입니다.
상속세 계산 및 납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과 공제 항목을 정리한 공식 자료입니다.
상속세 항목별 설명 (국세청) — 장례비 공제 등 상속세 신고·공제 내용을 안내한 국세청 공식 자료입니다.
원본 및 참고 자료
아정당 상조 유튜브 영상: 장례 치르고 세금 폭탄 피하는 2가지 방법
참고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