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금액 얼마 받을까? 지급기간부터 계산·신청방법까지 총정리
2026.10.02

가족이 남긴 국민연금,
사망신고만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유족연금 신청 전 확인할 3가지
① 배우자·자녀 중 누가 받을 수 있는지
② 매달 얼마를, 언제까지 받는지
③ 신청 방법과 일시금 지급 조건
남은 가족의 생활을 돕는 유족연금.
수령 조건부터 금액 계산·신청까지 놓치기 쉬운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 이 글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기준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산재 유족급여는 조건이 다릅니다.
1. 유족연금 대상과 지급기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족연금은 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가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1순위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4순위 : 손자녀
5순위 : 조부모 —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면 균등하게 나눕니다.
이때, 고인도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납부 — 전체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 사망 시점의 가입 상태 등에 따른 제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언제까지 받나요?
수급권 발생 후 최초 3년 : 지급
3년 이후, 지급정지 해제 연령 전 : 소득·장애·자녀 부양 조건에 따라 지급정지 가능
지급정지 해제 연령 이후 : 재혼 등 수급권 소멸 사유가 없다면 지급
일반적으로 3년이 기본이며,
3년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① 법에서 정한 장애 상태
② 고인의 25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 부양
③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출생연도별 지급정지 해제 연령

2. 유족연금 금액 계산과 일시금 차이
유족연금 계산 기준
유족연금 금액은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 40%+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 50%+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 60%+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은 가입기간·소득 등을 반영한 법정 산정 금액입니다.
고인이 노령연금 수급자였다면 유족연금은 고인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령연금도 있다면?
본인 노령연금 선택 :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선택 : 유족연금 전액
예시)
본인 노령연금 : 50만 원
유족연금 : 80만 원이라면
본인 연금 선택: 50만 원+24만 원=74만 원
유족연금 선택: 80만 원
이 가정에서는 유족연금 선택이 유리합니다.
유족연금 일시금,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매달 받는 유족연금을 원한다고 일시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유족연금 : 수급요건을 충족한 유족에게 매월 지급
사망에 따른 반환일시금 :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 법정 요건에 따라 보험료와 이자 지급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법정 유족이 없는 경우 등 더 넓은 유족 범위에 지급
일시금은 유족연금의 선택 옵션이 아니라 별도 지급 조건이 있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조회 방법
① 신청 전 예상 금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1355로 상담
② 신청 후 진행 상황 확인
홈페이지·‘내 곁에 국민연금’ 앱 로그인
→ 연금청구 처리내역 조회③ 수급 후 지급 금액 확인
홈페이지·앱 로그인
→ 연금지급내역 조회
※ 고인의 예상연금액과 유족이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3. 유족연금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유족연금 신청 순서
① 공단에 수급요건·예상액 상담
② 안내받은 서류 준비
③ 지급청구서 제출
④ 심사 결과·지급액 확인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합니다.
단 미성년자 등은 법정대리인,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와 준비서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 공단 양식
신분증 : 수급권자 본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의 폐쇄등록부 기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사실 확인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 사망 경위 등 작성
수급권자 예금계좌 : 연금 지급 계좌
생계유지 관계·장애 상태·대리 청구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 지급분은 소멸시효가 적용돼
청구일부터 역산한 최근 5년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이 유지되고 지급정지 등 제한이 없다면 이후 연금은 매월 지급받습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
고인의 가입·납부 이력을 확인했나요?
최우선 순위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했나요?
본인 노령연금과 비교했나요?
배우자의 소득·자녀의 연령 조건을 확인했나요?
추가 서류와 과거 미지급분을 문의했나요?
사망신고 후 유족연금 신청도 별도로 챙기세요.
수급요건과 금액부터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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