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지 방법 총정리 환급금 계산부터 필요서류까지
2026.07.15

상조 해지했다고
납입금 전부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상조 중도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환급금은 납입액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가입 초기에는 환급금이 0원일 수도 있으므로 해지하기 전에 계약서의 회차별 환급표부터 확인하세요.
1. 상조 해지 환급금은 얼마일까?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이라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낸 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해요.
해약환급금 = 지금까지 낸 돈 − 모집수당 − 관리비
이때 모집수당은 총계약금액의 최대 10%, 최대 50만 원까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때 떼어가는 모집수당은 75%부터 시작하며, 납입기간에 따라 나머지 25%가 채워집니다.
환급금 계산 예시
총계약금 400만 원 (월 4만 원씩 100개월 만기 기준)
모집수당은 40만원 / 관리비 5% 가정

가입 초기에는 모집수당, 관리비가 먼저 공제되기에 환급금이 적거나 0원일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만기 100% 환급이 별도로 명시된 상품은
완납과 거치기간 등 약정 조건을 충족한 뒤, 총납입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조 해지 방법과 환급 절차
계약번호와 납입회차를 확인한 뒤
상조회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예상 환급금을 조회합니다.
상조 해지 순서
계약번호·총 납입액 확인
해약환급금 산출내역 요청
해지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접수일·환급 예정일 확인
지정 계좌로 환급금 수령
업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해지신청서,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요구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 해지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조회사는 계약 해제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해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환급액이 맞지 않는다면,
계약서, 납입내역과 환급 산출서를 준비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전액 환급 또는 위약금 면제 조건
모든 상조 중도 해지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청약철회 기간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별도 위약금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기록이 남도록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가입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
이땐 기납입액 전액을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수급자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준비해 상조회사에 전액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3) 업체에 문제가 생긴 경우
휴업·폐업
영업정지
등록취소·말소
등의 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는 해지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업해 환급금을 직접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면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한 피해보상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전이나 사은품이 결합된 상품이라면 상조를 해지해도 가전 할부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해지 전에는 반드시 계약서에서 만기환급률, 가전 잔여대금, 사은품 공제 조건까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