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어디서 받을까? 비용과 재발급 방법
2026.08.04
사망진단서,
동사무소에서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고인을 진료한 의사가,
시체검안서는 시신을 검안한 의사가 발급합니다.
두 서류는 발급되는 상황이 다르므로 장례를 진행하기 전 정확히 구분해야 해요.
목차
1.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차이
2. 발급·재발급 방법과 비용
3. 사인 확인과 사용처
1.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차이
두 서류는 모두 사망 사실을 증명하지만, 발급 기준이 다릅니다.
사망진단서
고인을 진료한 의사가 기존 진료 내용을 토대로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있을 때 발급합니다.
주로 입원이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발급되며,
사망신고와 화장 절차, 보험금 청구 등에 사용됩니다.
시체검안서
고인의 진료 이력이 없거나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해야 할 때 발급합니다.
발견된 시신이나 사고사,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며,
시신을 직접 검안한 의사가 작성합니다.
사망신고와 화장뿐 아니라 경찰 수사 등의 절차에도 활용됩니다.
집에서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시체검안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까지 진료한 의사가 있고
질병의 경과로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 있다면
사망진단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료 이력이 없거나 사고·외인사 가능성이 있다면 검안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임의로 고인을 이동하지 말고 먼저 112 또는 119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발급·재발급 방법과 비용
사망진단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아니라 사망을 확인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최초 발급
병원에서 사망했다면 병동이나 응급실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후 병원 원무과 또는 제증명 발급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비용 상한
사망진단서
최초 발급 : 10,000원
추가 발급 : 1,000원
시체검안서
최초 발급 : 30,000원
추가 발급 : 1,000원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 기준입니다.
신청할 때는 보통 신청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지만,
병원과 신청인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깨알 꿀팁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 및 화장장 이용
주민센터 사망신고
보험금 청구
은행 예금 및 상속 업무
국민연금·퇴직연금 정리
등 꽤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기에
7~8부 정도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추후 재발급 받으려면?
재발급도 주민센터가 아닌 처음 발급한 병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 지났다면 재발급 가능 여부를 병원에 먼저 문의한 뒤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인 확인과 사용처
사망진단서를 받았다면 사망 원인이 어떻게 기록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인 항목
직접사인: 사망에 직접 이르게 한 질병이나 손상
선행사인: 직접사인의 원인이 된 질병
원사인: 사망 과정의 시작이 된 질병이나 사고
사망 종류: 병사·외인사·기타 및 불상
이러한 기재 내용은 사망 원인을 확인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때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각 항목이 실제 경과와 맞게 작성됐는지 확인하세요.
발급 직후 확인할 내용
☑ 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 사망 일시와 장소
☑ 직접사인과 선행사인
☑ 병사·외인사 등 사망 종류
☑ 의사 서명과 의료기관 직인
오기나 누락을 발견했다면 사망신고 전에 발급 병원에 정정을 요청하세요.
주민센터에서는 사망신고를 접수할 뿐, 사망진단서 내용을 고쳐주거나 새로 발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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